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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담합징후 포착시스템 상시 가동 및 신고센터 운영 알림” | ▷ 한수원(주)에서는 자체 「입찰담합징후 포착시스템」 운영을 통해 전체 입찰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적발된 담합업체를 상대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정위 신고(시정명령·과징금·검찰고발), 부정당 제재,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며, 또한 입찰담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 ▷ 입찰 담합이란? : 입찰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자, 투찰가격, 낙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※ 입찰자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, 단순 들러리 입찰이나 물량 나눠먹기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입찰담합에 해당됨 | ▷ 입찰담합 적발 사례 ▢ 사건내용 : A 등 3개사는 한국수력원자력(주)이 발주한 ‘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, 들러리사와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 ▢ 공정위 조치내용 : 2017.4月 3사에 대하여 시정명령(법 위반행위 금지명령), 검찰고발 및 과징금 총 179백만원을 부과하였음 ▢ 한수원 조치내용 : 2017.12月 A사 2년 등 부정당제재(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) 시행,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|
| ▷ 입찰담합행위 신고센터 운영 ▢ 신고센터 : 신문고(한수원(주) 사외 홈페이지(www.khnp.co.kr)/한수원소식・참여/신문고안내/신고) ▢ 신고방법 :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, 피신고자 사항,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시 증거 제출을 위한 입찰 담합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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