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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한국수력원자력(주)]입찰담합징후 포착시스템 상시 가동 및 신고센터 운영 알림
등록일시 2020-09-18 09:09:59 조회수 177
내용
입찰담합징후 포착시스템 상시 가동 및 신고센터 운영 알림
한수원()에서는 자체 입찰담합징후 포착시스템운영을 통해 전체 입찰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적발된 담합업체를 상대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공정위 신고(시정명령·과징금·검찰고발), 부정당 제재,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며, 또한 입찰담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입찰 담합이란? : 입찰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자, 투찰가격, 낙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
입찰자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, 단순 들러리 입찰이나 물량 나눠먹기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입찰담합에 해당됨
입찰담합 적발 사례
사건내용 : A 3개사는 한국수력원자력()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, 들러리사와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
공정위 조치내용 : 2017.43사에 대하여 시정명령(법 위반행위 금지명령), 검찰고발 및 과징금 총 179백만원을 부과하였음
한수원 조치내용 : 2017.12A2년 등 부정당제재(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) 시행,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
입찰담합행위 신고센터 운영
신고센터 : 신문고(한수원() 사외 홈페이지(www.khnp.co.kr)/한수원소식참여/신문고안내/신고)
신고방법 :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, 피신고자 사항,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시 증거 제출을
위한 입찰 담합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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