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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고시
등록일시 2020-06-30 09:05:11 조회수 185
내용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
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
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붙임 :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부. 끝.


문의처 : 원자재비축과 구슬기(070-4056-7194)
파일 1 첨부파일받기 482290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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