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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배전지하시설물 조사/탐사 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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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시 | 2020-01-14 09:06:07 | 조회수 | 106 |
내용 | 한국전력공사 '배전지하시설물 조사/탐사 용역 적격심사 기준' 개정 안내 드립니다. 1. 개정목적 : 소상공인 입찰 참여기회 확대 및 과도한 규제완화 2. 주요내용 ○ 기술인력 보유기준 완화(최대 22명 → 13명 ※ 입찰참가기준) ○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 신설(보유기준 완화에 따른 성과 신뢰도 확보) ○ 중복기술자 평가 제외 ○ 기타 구식화 용어 정비 3. 적용일자 : 20. 1. 29(수) 입찰 공고 부타 4. 기타 문의사항 : 한전 배전계획처 김선진 차장(☏061-345-5222) 붙임 : 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설명서 1부 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개정 비교표 1부 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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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1 | 480520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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