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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배전지하시설물 조사/탐사 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안내
등록일시 2020-01-14 09:06:07 조회수 106
내용 한국전력공사 '배전지하시설물 조사/탐사 용역 적격심사 기준' 개정 안내 드립니다.

1. 개정목적 : 소상공인 입찰 참여기회 확대 및 과도한 규제완화

2. 주요내용
○ 기술인력 보유기준 완화(최대 22명 → 13명 ※ 입찰참가기준)
○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 신설(보유기준 완화에 따른 성과 신뢰도 확보)
○ 중복기술자 평가 제외
○ 기타 구식화 용어 정비

3. 적용일자 : 20. 1. 29(수) 입찰 공고 부타

4. 기타 문의사항 : 한전 배전계획처 김선진 차장(☏061-345-5222)



붙임 : 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설명서 1부
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개정 비교표 1부
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문 1부. 끝.
파일 1 첨부파일받기 480520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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