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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」 개정 안내
등록일시 2019-12-05 10:14:54 조회수 103
내용 「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'19.12.2. 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
1. 「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」 전문 1부.
2. 「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」 신구대비표 1부. 끝.

문의처 전자조달기획과 : 070-4056-7549
파일 1 첨부파일받기 480190.hwp
파일 2 첨부파일받기 48019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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